본문 바로가기

그리고.../이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사전투표 (4.10~11) 정보, 준비사항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선거일에 지역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일정이라,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를 찾아 정리해봤습니다.

 

투표 기본 정보                                                                               

  • 투표일시 : 2020년 4월 10일 (금) ~ 11일 (토)  오전 6시~오후 6시
  • 대  상 : 만18세(2002. 4. 16. 이전 출생자) 부터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
    / 마스크 (코로나19 대응) 
  • 특이사항 :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함

특이사항 : 투표소 이용 시 발열체크                 

투표소 이용은 발열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투표합니다.

 

  • 37.5도 미만 => 투표소
  • 37.5도 이상 & 호흡기 질환 => 임시기표소 투표

 

 

1. 마스크 쓰고 투표소 가기
2. 손 소독하기
3. 비치된 비닐장갑 착용
4. 1m 거리 두기
5. 본인 확인받는 곳에서 신분증 제시하며 마스크는 잠깐 내리기
6. 투표용지 수령
7. 기표소에서 기표
8. 투표함에 투입

 

 

임시기표소 투표 -

만약 37.5℃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이용합니다.

 

1. 손 소독 → 비닐장갑 착용
2. 신분증 제시 및 본인 여부 확인서 작성
(본인 여부 확인서는 선거인이 직접 작성)
3. 투표사무원이 투표소 본인확인석으로 이동
(선거인 본인확인서와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4. 투표사무원이 선거인 서류 확인 받기
(투표소 본인확인석에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이 확인)
5. 투표사무원이 임시기표소 봉투(투표용지 포함)받기
(투표소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받음)
6. 투표사무원이 임시기표소로 이동(투표참관인과 함께 이동)
7. 투표사무원이 임시기표소 봉투(투표용지 포함)를 선거인에게 전달
(투표참관인 참관)
8. 기표
(기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투입)
9. 임시기표소 봉투(투표지 포함)를 투표사무원에게 전달
10. 투표사무원이 투표소로 이동
(투표참관인과 함께 이동)
11. 투표사무원이 투표관리관에게 임시기표소 봉투(투표지 포함) 전달 (투표참관인 참관)
12. 투표관리관이 투표지 투입 (투표참관인 참관)
13. 선거인은 비닐장갑 버린 후 임시기표소 퇴장

 

 

참고 링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특집홈페이지

 

www.nec.go.kr

사전투표소 찾기

 

선거통계시스템 선거정보검색

읍·면·동명(행정동 또는 법정동)을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누르면 2020년 0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도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전투표소 약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0건 검색된 사전투표소가 없습니다.

info.nec.go.kr

투표소 이용 정보

 

 

선거정보 글읽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집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모두함께 만드는 안전한 투표! oo투표소 37.5도 이상 및 호흡기증상 있는 선거인 >> 임시기표소 37.5도 미만 선거인 >>투표소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미지 투표소 투표 - 37.5℃미만일 경우 1. 마스크 쓰고 투표소 가기 2. 손소독하기 3. 비치된 비닐장갑 착용 4. 1m 거리 두기 5. 본인 확인 받는 곳에서 신분증 제시하며 마스크는 잠깐 내리기 6. 투표용지 수령 7. 기표소에서 기표 8. 투표함에 투입 임시기표소 투

www.nec.go.kr

정당 & 후보자 정보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후보자정보자료 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반드시 지참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아래 1, 2의 신분증은 필요 없음.) 해당없음

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