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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이슈

코로나19 | 가족돌봄수당 신청 후기

 

아이들 개학연기로 휴가를 쓰게 되었는데,
올해부터 지원되는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더군요.

긴급지원 기간이 최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어서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시 확인할 사항들과 지급금액, 그리고 실제 신청한 과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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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정까지는 근무일 기준 2일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하기     

 


  신청시 확인할 사항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무증상 자율격리자 ()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 기간 확대

4월 9일자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관련 설명 자료는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고 신청 하세요.

지원기간 확대 설명자료_최종★.pdf
0.21MB

  • 가족돌봄휴가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한시적으로 지원
  • 지원기간 :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최대 10일
  • 지원금액 : 1일 5만원, 1인당 최대 25만원 → 최대 50만원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 최대 100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지원
  • 신청기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하신 후 편리한 때에 신청
  • 기타 사항
    -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
    -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 해당
    -
    이미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
    휴가를 나누어 사용했을때도, 한꺼번에 신청이 편리

 

 

신청 절차  (예)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http://moel.go.kr/index.do)

 

2) 가족돌봄비용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의 항목을 입력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장정보' / 신청내용(돌봄비용 지급받을 계좌) 입력항목이 있으며,
해당 내용과 관련된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4) 첨부파일 작성 및 첨부

(200316)가족돌봄비용서식(최종) (1).hwp
0.11MB

위의 첨부파일의 문서를 확인하시고, 필수로 작성할 문서를 작성하여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가족돌봄 긴급지원 신청서 (서식1)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서식2, 3)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서식4, 사업주가 직접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가 다를 경우 관계 확인)
  • 그외 해당하는 필수 서류 (장애인증명서, 기타 증명자료 등)

 

되도록 PDF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하시라고 하네요.

 

5) 등록인 정보 입력 후 '등록' 버튼 클릭합니다.

 


6) 근무일 기준 2일 후에 지급결정이 되었다고 조회가 되네요.


PS. 참고하세요 ^^
담당 공무원이 쉽게 알려주는 온라인 신청법

https://youtu.be/5-tBIzN3t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