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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이슈

근로장려금 신청 정리 (자격, 절차, 기간)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사전 신청이 4월 27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전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되고,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 접수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자격기준은 재산합계액 2억 이하 (2019년 6월1일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맞벌이 기준 3600만원 미만) 등이며,
수령할수 있는 금액은 가구당 최대 300만원입니다.

 

        정보 | 2020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2020년도  근로장려금 - 자격조건, 지급금액

자격조건

소득
2019년도 기준 근로·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는 4만~3600만원 미만)

재산
과세기준일인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액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금액

가구당 최대 300만원이며,  가구별로 한 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3만~150만원, 홑벌이가구는 3만~260만원맞벌이가구는 3만~3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자녀장려금 - 자격조건, 지급금액

자격조건

2019년도 기준 근로·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홑벌이가구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입니다.)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70만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가구별로 한 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 검토 / 지급 예정일

신청방법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하는 비대면 방법을 확대합니다.)

전자신청

전화(1544-9944), 모바일앱, PC를 통해 가능합니다.

노년층 (신청대행)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전화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27일부터 전자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에 신청할 경우에는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시기도 10월 이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2일부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검토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신청 시 본인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콜센터’ ‘126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https://www.nts.go.kr/news/news_05.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mbsinfoKey=MBS20200427112224173&typ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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